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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7년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유효기간 2017년 9월~2019년 9월)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됐고, 같은 해 12월 두나무가 벤처기업에서 빠지게 됐다.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두나무는 2020년 8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누락됐음을 이유로 법인세 약 248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두나무 측은 이 사건에 적용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처기업확인에 의해 그 확인의 유효기간인 최소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이라 정당하게 신뢰하고 있었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면서까지 달성돼야 할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2019년부터이므로,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며 “법령 개정 및 그에 다른 벤처기업 요건 결여 등과 무관하게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