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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소 사연>
결혼 10년 차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점점 자리를 잡고 운도 따르다 보니, 5년 전부터는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출장 간다, 사업상 골프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생겼는데요. 저 역시 육아로 바쁘기도 했고 믿고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SNS에 총각으로 보이는 계정을 따로 파서 만들었습니다. 여자와 여행을 가고 명품가방을 사주고 돈까지 입금해주고, 고급호텔을 하루걸러 드나들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자를 찾아가 상간녀 소송할테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지만, 얼마 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여자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저와 이혼하겠다고해서 만났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뻔뻔한 이중생활에 치가 떨리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이 두렵기도 합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여자를 떼어놓고 싶은데 여자의 말처럼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남편의 이중생활과 바람기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간자 소송을 하면 불륜 남녀가 헤어지게 되나요.
-상대여성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데,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돼야 합니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면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부남인지 알았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는데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만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성이 더 가중돼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상간 여성을 몇 차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 상간 여성의 답변이나 태도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바람 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대부분 ‘상대 배우자가 의부증이 심하다’, ‘집안 일을 안 한다’, ‘평소에 남편을 무시한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면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다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요. 혼인이 파탄됐는지 여부는 별거, 가족 간의 교류, 상대 가족과의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이 단절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1차 위자료 판결을 받은 기간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가중돼 인정될 것입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바람기, 이중생활을 막을 방법을 질문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위자료 소송이나 사연자의 법적인 조치로는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연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하고 대화로 설득도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상관녀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고 재산분할·양육비를 받아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본인에게 집중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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