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차 안에서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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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전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안에는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다른 학생들도 뒷자석에도 타 있었으며,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거 아니었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