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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기상이 악화돼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될 때 환불해주겠노라 말했다고.
하지만 15일 오전부터 충남 지역에 이틀 동안 심각한 호우가 쏟아졌고 공주시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또 금강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농지 침수를 비롯해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이에 A씨는 B씨에 재차 환불 요청을 했으나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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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업주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환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한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내린 비로 정산(청양) 579.5㎜, 공주 517.5㎜, 세종 491.2㎜, 계룡 461㎜를 기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도내 농경지 9918.3㏊가 침수되고, 411.4㏊가 유실·매몰되는 등 축구장 1만 4000개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농가 92곳이 침수 피해를 입어 가축 17만 7000마리가 폐사했고 건축물 84곳과 도로 220곳이 침수 및 파손돼 토사가 유출됐다.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논산과 청양에서 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고 공주에서 1명이 호우에 휩쓸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