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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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조씨에 대해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며 “남들만큼 최선 다했다. 만약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