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법]인테리어도 저작권 보호될까

  • 등록 2023-01-25 오전 6:43:10

    수정 2023-01-25 오전 6:43:10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0년 4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매매가격이 뚝 떨어진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한다면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분쟁도 많아졌다. 공사 품질, 공사기간, 대금에 대한 문제가 다수지만, 저작권 침해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도 늘고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은 매장 인테리어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테리어를 참고해 작업해달라고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한 것인데, 너무 유사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 종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이 건축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이다. 특정 요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요소의 배치·조합을 포함해 보게 된다.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 공간 일부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돼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다만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나 표현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무에서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강릉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테라로사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으로 널리 알려진 카페다. 해당 건물은 2012년 강원도 경관 우수 건축물로 선정되는 등 건물 자체가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경남 사천시 모처에 이 테라로사를 베낀 카페가 건축됐다. 사실을 인지한 테라로사 측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건축사를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원심은 “(테라로사 건물은)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인테리어·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건축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러한 법리에 맞춰 정리하면,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분쟁에서는 당해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미적인 표현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창작성 있는 표현이 당해 건축물에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디자인이 ‘미적인 표현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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