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사 중앙회에 ‘예ㆍ적금 특판관리 시스템 점검’을 나갔다. 대상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이번 점검 대상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조합의 금융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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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합들이 특판 금리를 설정할 때, 지역조합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본 정기예금 금리에 일정 부분 이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판 판매 목표액도 사전에 입력하게 해서 중앙회 책임자가 승인토록 한다. 특히 설정한 목표액의 50~70% 수준이 판매됐을 경우 임원들에게 고지가 가도록 해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예ㆍ적금 가입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동안 상호금융 조합들은 자체적으로 금리나 목표액 등을 설정한 뒤, 후속으로 보고해왔는데 사전보고가 된 것이다.
이어 “그간 10%대 특판 상품이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코로나19 상황이후 비대면 금융이 증가하는 등 조합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당황했던 것같다”며 “이번에 나갔을 때 중앙회의 시스템 구축이 전반적으로 돼 있긴 했던 것 같고 일부 미흡한 항목 들은 추가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사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특판을 판매하다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금액이 판매되면서 해지를 읍소라는 금융권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지난해말 경남 남해의 남해축산농협이 최근 진행한 10%대 적금 특판에 1400억원대의 계약 금액이 몰리자, 해당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1400억원에 단순이자 계산으로만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 농협이 직전해 이자비용으로 쓴 금액은 8억8300만원이다. 이외에도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 경남 합천군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에서도 특판에 많은 수에 가입자가 몰려 해지를 요청하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다행히 ‘절실한 읍소(?)’로 인해 50% 이상 해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지역농협에서 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물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등 50억원, 7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고, 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불법까지 저질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40건, 피해액은 286억 3800만원에 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상호금융 관리감독 권한을 키워야 한다”며 “중앙회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중앙회도 사실상 조합 대표에게 한표를 받아 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이렇게 때문에 때가되면 횡령이나 말도안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