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김 의원은 대뜸 한 장관에게 “7월 19일 밤에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다. 첼로가 연주되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회동했다는 자극적인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는 첼로 연주자의 녹취된 목소리도 온 국민 앞에 들려줬다. 민주당은 ‘제2의 국정 농단’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특검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녹취 당사자인 첼로 연주자는 당일 자정 넘어 청담동 바에 있지도 않았고, 첼로 연주자도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당시 한 장관은 질의 초반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해달라”, “매번 허황된 거짓말만 한다” 면서 원내 제1당 대변인인 김 의원 발언 자체의 신빙성을 격하시켰다. 얼마 전에도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접견 후 회동 내용을 왜곡해 공개했다. 당시 페르난데즈 대사가 전·현직 대통령 실명이 거론된 적도 없다고 민주당에 항의까지 했다. 한 장관의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대를 졸업하고 약 30년 간 기자생활을 했던, 즉 법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의원이 과연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심야에 술집에서 대통령,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허위라고 의심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김 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근 정당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며 갈등을 초래한 정치인은 여럿 있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망언을 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이들의 거짓을 믿고, 때로는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놓이는 쓰라린 대가를 치뤘다. 그러나 반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 국론을 분열시킨 정치인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미래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