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접수됐지만 한 차례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급자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박정하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모빌리티에 대해 ‘지역 내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동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제정안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할 때 규제 등에 가로막힌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참여 지자체나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산업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모빌리티협회 설립 등도 제정안에 들어갔다.
제정안 발의엔 강대식·김미애·김선교·김정재·박덕흠·서일준·윤영석·정동만·지성호·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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