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JTBC에 의하면 지난 3월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A양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B군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당시 모자를 뒤집어쓴 채 학원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을 두리번거렸던 B군은 남자 화장실을 가는 척 하다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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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다름 아니라 A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A양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제대로 된 상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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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