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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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또다시 출제 오류 논란이 일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지만, 수험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결국 수험생들이 승소했지만, 이때에도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만한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수험생들은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항의 조건이 안전하진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법원에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향후 평가원의 오류를 인정해도 학생들에게 실질적 구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승소했지만, 이때에도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만한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수능 출제 오류 논란에 앞서 이미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수험생들의 단체행동이 소송전으로 이어진 바 있다.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고, 이듬해 결국 모두 정답 처리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수험생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시 출제부위원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최종 책임자였던 평가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 역시 논란이 됐다.
올해 입시에서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법원의 판단이 적어도 수능 성적표 통지 이전이나 늦어도 대학별 모집전형 완료 전에 나와야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로 정답 처리에 따른 응시생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 점수 재산정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 장담하기 힘든 탓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는 10일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표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