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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외환사범이 1460건, 11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4%가량을 차지했다.
이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금액은 지난해 7189억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조 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환 거래 및 교역 규모의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및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불법 외환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세청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