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 거래 5년간 1553건, 12조 4000억원 적발

[2021 국감]
지난해 코로나로 감소했던 적발량, 재증가 추세
양경숙 "다양한 수법에 따른 관세청 차원 대응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1-10-04 오전 9:55:33

    수정 2021-10-04 오전 9:55:3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는 총 1553건으로, 적발 금액은 무려 1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외환사범이 1460건, 11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4%가량을 차지했다.

외환사범의 유형으로는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불법 휴대 반출입 및 불법 자본거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휴대 반출입이 전체 1477건 가운데 1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11조 6000억원의 불법 외환 거래 중 환치기와 불법 자본거래가 각각 3조 7000억원, 3조 5000억원으로 큰 금액을 보였다.

이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금액은 지난해 7189억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조 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환 거래 및 교역 규모의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및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불법 외환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세청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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