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에도 실제 피해 보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
|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지난 9월 27일 기준)는 총 2014회였다. 이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지난 9월 29일 기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다. 아스트라제네카(AZ)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였다. 백종헌 의원실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지난달 27일 기준)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 6271개소다.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