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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주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 백신 해외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 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면제서 발급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15일이 지난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재혼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가족 △해외 입양인 등이다.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출발하는 공항의 관할 지역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뉴욕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펜실베이니아주, 코네티컷주 등 5개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