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이버테러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 내용에 반발한 경찰 측 목소리가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와 무관하고 경찰 수사역량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잠정안에는 검찰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28조에 해당하는 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테러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대형 참사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범죄는 경찰 수사에 성격이 맞고, 이에 대해선 다툼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이를 지휘하는 맥락까지 조정안에 담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입법예고안은 기관이 협의해서 낸 것으로, 잠정안에 사이버테러 범죄는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검찰은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냈을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 손발이 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경찰에 사이버테러 범죄를 넘겨준 것이 오히려 득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이버테러 범죄는 대부분 댓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 많아 굵직한 사건이 없어 검찰에 나쁠 것은 없다”며 “경찰에 이미 사이버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 차장검사는 “(사이버테러 범죄가) 기본적으론 중요 범죄”라며 “실질적으로 수사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입법 형식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조정이 있었던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경제범죄 범위에 들어갔던 마약 수출입의 경우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등 경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남았다고 언급했지만, 사이버테러범죄가 빠졌다는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 주도로 일부 조정이 논의됐던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