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지난해 현황을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2017~2018년에 3.2%, 2019년에 3.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 주요 부처는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왔다.
교육부, 국방부, 소방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조실·총리비서실, 검찰청은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 7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달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5697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 3.43%(5184명)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95%(9412명)에서 2019년 3.99%(9694명)으로,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에 3.16%(1만3564명)에서 3.33%(1만5102명)으로 상승했다.
“장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꿔야”
현재는 10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를 확산하고 인사 운영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