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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는 A사는 현지 세관에서 FTA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일을 문제삼아 FTA통관을 거부하고, 일반 관세를 부과하면서 낭패를 겪었다. 당시 인니 세관 직원은 ‘근무일 3일 이내(within 3 working days)’라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일을 단순 3일로 해석,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산해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관세관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관세부과 결정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환급을 요청했다. 이후 한국 관세관의 수차례 계속된 요청 끝에 인니 세관은 A사에 관세 환급을 결정·통지했다.
관세관, 해외 통관분쟁 해결 및 마약 등 관세범죄 정보공조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각국에서 근무 중인 관세관들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외국세관과 접촉해 우리기업의 통관분쟁을 현지에서 직접 해결하고, 마약·밀수 등 관세범죄 수사관련 정보교환 및 공조를 위해 관세관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특히 FTA 체결이 확대된 2010년을 기점으로 관세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간 관세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기업들이 본 경제적 혜택은 1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외교부 직제 반영·공무원 정원 조정까지 관세관 증원에 난관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통관장벽 및 수입규제 해소를 위해 관세관의 정원 및 파견국가를 늘려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정식 주재관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직제에 반영해야 하는데다, 공무원 정원 조정 등 절차 상 문제로 관세관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정식 주재관 파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KOTRA에 해외 장기출장 형식의 ‘관세 협력관’ 제도를 도입, 이를 만회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러시아 등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에 관세관 추가 파견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파견국들 중에서도 교역량과 무역장벽 등을 고려해 추가 증원이 요구되는 등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및 AEO MRA 체결국 등 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세관의 증원이 시급하다”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순차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