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사건 '제재 수준' 낮아졌다

대형마트 담합혐의, 전원회의서 제재 없이 종료
'증거 불충분' 사유..라면담합 패소 등 대법 판례도 영향
공정위 "담합 판단 신중해져, 소극적 처분은 아냐"
  • 등록 2016-03-23 오전 6:00:40

    수정 2016-03-23 오전 6:00:4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를 받은 대형마트 관련 사건에 ‘증거 불충분’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3년 설 명절용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의 판매가격 정보를 납품업체들을 통해 교환하는 방법으로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결정한 이마트, 홈플러스(테스코), 롯데마트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다. 심사관들이 추가 조사를 통해 전원회의에 해당 사건을 재상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무혐의 처분과 비슷하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마트 3곳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마트사의 경영정보(선물세트 품목, 구성품, 판매가, 카드할인 등)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앞서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이들 대형마트 3곳, 납품업체(CJ제일제당, 동원,대상,오뚜기,사조해표,샘표식품) 등을 조사한 뒤 담합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담합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전원회의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하는 증거 기준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사들이 납품업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했지만, 대형마트사들이 서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심사관들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전원회의 판단”이라며 “최근 대법원의 담합 관련 판례도 고려해 담합 증거 부분을 과거보다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농심이 제기한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했지만 담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해 뒷말이 무성했다. 수차례 가격 정보 교환으로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으로 인상한 것은 명백한 사전 합의의 증거라고 판단한 2심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 결과 공정위는 이자를 포함해 1000억원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기업 측에서는 무리한 법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원성이 적지 않았다. 반면 담합 행위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더욱 정교해지는데 공정위가 더 많은 증거 입증을 해야 해 소극적인 담합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반기 중으로 공정위는 은행 CD 담합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1심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보다 담합 판단이 신중해진 것이지 소극적인 처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대법 "라면값 담합 정황 만으로 단정짓기 어려워"(종합)
☞ 대기업 소송서 지는 공정위..환급금 한해 수천억
☞ 로펌 상대 공정위 기업조사 '칼날' 예리해진다
☞ 정재찬 "은행 CD 담합, 속단할 문제 아닌 것 같다"
☞ 공정위, 이르면 내달말 CD담합 사건 결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