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불허 판정을 받은 고위직 퇴직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피아(官+마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을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히 적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행 반년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정부윤리위 취업심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정부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0건에서 올해 8건(행정심판 5건·행정소송 3건)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5건(행정심판 1건·행정소송 4건), 2013년에는 행정심판 1건이 제기됐었다.
행정심판은 7건 중 6건을 윤리위가 이겼다. 지난해 정부외청 공직자가 H협동조합연합회에 재취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례에서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윤리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된 기조로 가야 민관유착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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