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17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잠정적합의에 이르렀다. 내용은 파생상품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0% 가량 과세를 하는 것.
현재 기관의 경우,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세금을내지만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채권, 주식 등을 망라한 금융 종합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다. 개인의 경우, 주식과 파생상품 수익은 비과세 상태다.
심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과세를 매길 경우,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투기 매매의 경우, 1회전당 목표 수익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 자본 이득세에 따라 회전율을 낮출 수 있다. 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파생이 발달한 국가 중 몇 안되는 세금이 없는 시장이다.
심 연구원은 “이번 세금이 부과되면 일부 외국인 이탈은 불가피하다”며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가 현물 거래량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심 연구원은 “차익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선물과 주식의 이원적 과세 자체가 오래 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모든 금융선진국은 현물에 대해서도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원적 과세는 시장의 연결이 저하되거나 가격 왜곡현상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주식도 선진국처럼 소득세가 매겨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행 직전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