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번 사건과 관련 환자의 진단서를 감정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환자가 장기간 형집행정지로 입원할 수 있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허위 진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한 의사는 “이 환자는 파킨슨병을 앓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나이롱 환자였다”고 말했다. 이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파킨슨병 약 복용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주치의는 ‘파킨슨병’으로 진단했다.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았다. 모 의사는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났고 검사상에도 아무런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미 완치된 환자를 외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진단서대로 12개 질환을 앓았다면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는 진료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질환을 통한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층 인사, 재벌 등이 갖은 비난에도 의사 진단서를 근거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단서에서 주치의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병원에서 관리감독할 기전이 사실상 없다. 자본과 권력이 가진 고위층, 재벌이 영항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다. 검찰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도 문제”라면서 “의사의 진단서가 제 3자의 객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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