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인종 前경호처장 17시간 고강도 조사

  • 등록 2012-11-03 오전 10:01:00

    수정 2012-11-03 오전 10:01:00

【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17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9시48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처장을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17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나중에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하라”고 했고, 이시형(34)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낸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충분히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충분히 조사받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처장은 청와대가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형씨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에 전가, 국가에 6~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처장을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가액 산정 및 분담 기준, 지분비율 결정 과정, 시형씨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가 대납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경호동 필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대신 시형씨 부담금을 낮춘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처장이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현지를 방문한 뒤 ‘OK’해 부지를 샀고, 다 보고했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처장과 함께 매수인측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를 세 번째 불러들여 부지매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대질심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조사에서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매입대금을 나눴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청와대에 사저부지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기로 했다.

자료 목록에는 매매계약 당시 경호처가 작성한 예산신청서와 검토보고서, 예비비 승인 내역서 뿐만 아니라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원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선 협조를 요청하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하는 방안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사저부지 건물의 철거 계약과 3000만원의 대금 결제를 자신 명의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이 실매입자라고 주장한 시형씨의 진술과도 정면 배치된다.

한편 특검팀은 주말인 3일 오후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지 대금 송금에 관여한 정황과 관련해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매입대금 및 세금 업무를 김 전 기획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기획관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했으나, 특검은 김 전 기획관이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로써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는 시형씨와 김 전 경호처장, 전 청와대 전문계약직원 김태환(56)씨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김윤옥 여사와 이 회장 부인 박모씨에 대한 조사 시기는 내주께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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