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기사가 자영업자? 노동3권 보장해야"

35개 사회단체, 화물·건설 파업 지지 성명 "사실상 노동자지만 노동법 보호 못 받아"
연예인·택배기사·대학강사 등도 사각지대
  • 등록 2012-06-28 오전 7:10:00

    수정 2012-06-28 오전 7:10:00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 노동법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물류대란 등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단체 “모든 노동자가 노동권 보장받아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30여 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화물연대·건설노조 총파업 지지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운송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법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은 최소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자,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수고용자 250만명 추산…노동자 인정받아야 합법적 대응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요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외양은 자영업자처럼 위장돼 있지만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노동하고 있으면서 노동법 보호는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으로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 기사와 택배·화물트럭 기사, 골프장 캐디, 음식배달 종사자, 텔레마케터, 연예인, 대학·학원 강사, 간호사 등이 꼽히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이들도 사실상 노동자인 만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의 범위를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거나 *실업·구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노동자 인정을 받아야 임금 교섭이 가능해지고 임금 체납 등 사업자들의 부정행위에도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5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산업재해보상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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