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모든 노동자가 노동권 보장받아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30여 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화물연대·건설노조 총파업 지지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운송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법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자 250만명 추산…노동자 인정받아야 합법적 대응
사회단체들은 이들도 사실상 노동자인 만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의 범위를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거나 *실업·구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노동자 인정을 받아야 임금 교섭이 가능해지고 임금 체납 등 사업자들의 부정행위에도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5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산업재해보상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