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들 저축은행의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는 82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예금자의 초과 예금은 121억원으로 8101명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5000만원 초과 예금이 800억원에 육박했지만, 해당 저축은행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예금자들이 많이 찾아가 상당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린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2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