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실상 `무산`..6월 국회로

`스폰서 검사`파문 법사위 파행
6월 국회에서 논의키로..공정위 `허탈`
  • 등록 2010-04-28 오전 7:38:15

    수정 2010-04-28 오전 8:00:54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소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법의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6월 국회통과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보험사 포함)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과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재벌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금융회사 소유에 따른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을 지켜 금융자회사를 편입하지 않은 채 지주사 전환을 미뤄 온 선의의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익금에 일정 비율을 빼주는데 이는 모든 지주회사가 누리는 것"이라며 "세제상 혜택을 받았지만 이는 금융회사 보유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6월 국회에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아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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