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3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16만9571㎡에 대한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어진지 40년 이상돼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은 약수시장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60m이하의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구역 내 음식문화특화거리와 교육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지역 특성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수역 일대 재정비안이 가결되면서 주변지역 노후주거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