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한다더니..중산·서민부담 40%?

실질증세 5.3조중 고소득층 대기업부담 60~80%
중산서민층은 20~40%로 높아져
월세 소득공제·전세금 과세 등으로 세입자 부담↑
서비스비용도 높아질 듯..소비자물가 압력 커져
  • 등록 2009-08-30 오전 10:02:00

    수정 2009-08-30 오전 10:02:00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친서민' 2009년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중 80~90%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총 증세분의 4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서비스,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에 앞서 먼저 소비자물가가 들썩이며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입자 부담↑

먼저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증빙을 통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집주인들이 세금 추가부담을 위해 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 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자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 이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형태인 월세주택난에 봉착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금으로 만회하려는 경우 전반적인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도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수요 억제효과가 있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되레 매도가격이 높아져 부작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 법률, 세무, 감정평가,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도 전방위적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법률, 학원 등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카드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위반시 위반금액 100%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대비용까지 서비스비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이용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학원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내 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도로연수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100만원가량 든다. 이중 10%가 인상될 경우 많게는 10만원가량의 부담을 운전면허 수강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소비자가 상승, 서민·중산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증세부담 서민·중산층 40%?

무엇보다 10조5000억원 중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증세라는 정부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 4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 과표 8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 2011년 세입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60%수준까지 낮아진다.

세수 순증분 5조3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OECD방식으로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 3조2000억원으로 총 세수중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진다.

반대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OECD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급상승하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으로 포장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로 지적하고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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