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이렇게 바뀐다[일문일답]

26일 오후 금감원에서 1차 설명회
금감원 “수험생에 충분한 안내할 것”
  • 등록 2024-07-15 오전 6:00:00

    수정 2024-07-15 오전 7:10: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해 금융감독원 주관 설명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26일 오후 4시에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9~10월 중(날짜 추후 확정)에는 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안 안내에는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제1차 및 제2차시험 과목 변경 등이 포함된다.

26일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면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석 금감원 회계감독국장은 “개편된 시험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수험생이 차질 없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감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T 사전학점이수 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중 경영학 이수학점을 3학점 축소(9학점 → 6학점)하고, 정보기술(IT) 이수학점 3학점을 신설

2.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3. 제1차 시험 관련

회계학: 시험 시간을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10분 연장

경영학: 배점을 △20점 축소(100점 → 80점), 출제범위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을 제외

경제원론: 배점을 △20점 축소(100점 → 80점)

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한편, 상법에서 어음ㆍ수표법은 출제범위 제외)

4. 제2차 시험 관련

재무회계: 재무회계 I(중급회계)과 재무회계 II(고급회계)로 분리

원가회계: 관리회계 출제비중을 확대(50% → 60%)하면서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회계감사: 출제범위에서 IT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

세법: 기존에 계산문제만 출제했으나, 약술형 문제도 10% 출제

5.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단계적 확대(1, 2년간 각 10시간 → 각 20시간), 외부감사법령 및 자본시장법령 등 주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자료=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 과목 중 어떤 과목이 IT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2454개 과목을 정보기술(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과목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시험안내 → 공지사항) 및 (자료실 → 학점인정(과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인정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 (자료실 → 학점인정과목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결과, 수강한 정보기술(IT) 과목이 IT 학점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강한 과목이 정보기술(IT) 학점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인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과목인정신청은 8월 중순~11월 초, 학점인정신청은 8월 중순~익년도 1월 초순에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8월 중 공고 예정인 서류접수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인정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시험안내→자주묻는질문→학점이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점인정 소명이 완료된 상태인데, 2025년도 시험응시를 위해 정보기술(IT)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

△미 학점인정 소명을 받았다면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응시를 위해 추가로 정보기술(IT)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5년 1차 시험응시를 위해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12월31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소명 받는 경우에는 현행 학점이수제도에 따라 정보기술(IT)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2025년 제1차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1일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소명 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보기술(IT) 인정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란 무엇인가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별로 각각 출제범위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험당국이 출제범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출제 과정에서 분야 통합형 문제, 종합 문제 등으로 공고의 출제 비중이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제 분야의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야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공고된 출제 비중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은 매년 동일한가요?

△매년 하반기(11월경)마다 기존에 공고했던 사전예고안의 세부 분야나 출제 비중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익년 4월 말까지 변경된 공고안을 확정 공고합니다. 참고로 202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은 2024년 11월 중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2025년 4월 말까지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1차시험 세법개론 및 제2차시험 세법 과목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1차시험 세법개론 및 제2차시험 세법과목의 출제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됩니다. 기 공고된 출제비중은 각각의 조세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 비중을 의미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1차 시험 개편안 관련해 경영학·경제원론 과목의 총 배점 및 총 문항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1교시 시험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은 것 같은데?


△1교시 경영학ㆍ경제원론의 총 배점(각 100점→각 80점, -20%) 및 총 문항 수(각 40문제→각 32문제, -20%)는 각각 20%씩 감소하게 되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재무관리가 경영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80% 이상)함에 따라 수험생의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1교시 시험시간을 소폭 단축(110분→100분, -10분, -9.1%)했습니다.

-2025년부터 신규 출제되는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인지?


△2교시 기업법 과목 중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2025년에 처음 출제되므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해 2025년은 가급적 해당 법령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수험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외감법(4문제), 공인회계사법(1문제)에 대한 모의문제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모의문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는 기존 상법 이외,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이 신규로 포함되는데, 2교시 시험시간은 변동이 없나요?

△네. 2교시 시험시간은 총 12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2교시 총 출제 문항 수가 총 80문항(기존 상법 40문항, 세법개론 40문항→개편 후 기업법 40문항, 세법개론 40문항)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어 2교시 총 시험시간도 별도 조정이 없습니다.

-3교시 회계학 과목의 경우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학 과목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수험생의 충실한 공부를 유도하고, 계산문제가 상당해 수험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시험시간을 10분 확대(80분→90분)했습니다.

-3교시 회계학 과목의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나면서 회계학 총 문항 수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회계학 과목 총 문항 수는 50문항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1차 시험 전체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한가요?

△1교시 경영학ㆍ경제원론 과목은 시험시간이 10분 단축되나, 3교시 회계학 과목은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남에 따라 1차 시험 전체 시험시간은 총 31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과목별 시험시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매 교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세부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개편안 관련해 2차 시험과목 중 재무회계를 재무회계I과 재무회계II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회계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가장 핵심과목이며, 그중에서도 사업결합, 연결 재무제표 및 파생상품 등 고급회계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I(중급회계)과 재무회계 II(고급회계)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재무회계I과 재무회계II의 배점 및 시험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회계 I(중급회계)는 배점이 총 100점, 시험시간이 120분이며,

재무회계 II(고급회계)는 배점은 총 50점, 시험시간이 60분입니다. 참고로, 기존 재무회계(중급회계ㆍ고급회계 통합 출제)는 배점이 총 150점, 시험시간이 150분입니다. 기존 재무회계와 비교하면 재무회계 I, II로 분리되면서 총 배점은 150점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무회계 II(고급회계)에 대한 수험생의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총 시험시간이 기존 재무회계는 150분, 재무회계 I은 120분, 재무회계 II는 60분으로 기존 대비 30분 확대(150분→180분)됩니다.

-2차 시험 과목 중 회계감사는 IT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세법은 약술형 문제가 10% 신설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회계감사 중 IT 출제분야 및 세법 중 약술형 문제와 관련해 각각 모의문제를 마련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중 IT 출제 분야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 2년간(2025~2026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 문제 비중을 15%~2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모의문제 내용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I과 재무회계II로 분리되고 시험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일정이나 시간표가 어떻게 조정되나요?

△2차 시험 과목 수가 기존 5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어나고 시험시간도 30분 확대됨에 따라 2차 시험시간표가 변경될 필요가 있으나, 수험생의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과 최대한 큰 차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2차 시험 시간표를 조정했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해 2024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한 사람은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가 모두 면제되는지?


△2024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부분 합격한 사람은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Ⅰ,Ⅱ가 모두 면제됩니다. 한편, 응시자가 원한다면 2024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했다 하더라도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회계 I과 재무회계 II를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한 경우, 재무회계 I, II 각 과목별 커트라인 점수는?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한 경우 재무회계 I은 60점 이상, 재무회계 II는 30점 이상 득점해야 각각 합격하게 됩니다

-2025년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시 절대평가로 선발한 인원이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미달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하는지?

△2024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합격한 경우 재무회계를 포함한 총 5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한편, 2024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합격하지 못하거나, 2024년 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재무회계 II를 응시한 경우에는 재무회계 I, II를 포함한 총 6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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