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초구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 됐다.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남겨둔 것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러잖아도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제도는 이미 와해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초구는 앞서 올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초구를 포함해 대구와 충북 청주시 등 50개가량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조치를 취했다. 현재 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수십 곳에 이른다. 이런 추세에 더해 서초구가 첫발을 뗀 영업 제한 시간 축소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갈수록 유명무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그동안 많이 퇴색했다. 온라인 거래 급팽창 등 소비 스타일 변화로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간 상관관계는 크게 약화됐다. 오히려 이 제도가 외국 유통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유통시장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