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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다만 “전 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