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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0명에게 7억원가량을 대부하고, 최대 연 1381%의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4억61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확정됐다.
과세당국은 2022년 4월과 같은해 5월 원고의 4억61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을,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000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0만원 및 가센세 30만원을 각 부과처분 결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뒤 급여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이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