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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43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심야시간대 완속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허용’ 부분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파트 등 건물 관리 주체가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는 올해 중 관련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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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차량의 주차난 및 전기차 이용자와의 갈등 해소 등 차원에서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주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곳들도 많다고 한다”며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친환경차 이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어 갈등이 있는데, 심야 시간대 (일반 차량 주차 허용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주 공간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