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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가방을 들고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고 흉기로 직원에게 겁을 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붙잡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빚을 갚지 못했고 독촉에 시달린 뒤 강도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