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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역시 면적의 60% 수준에 불과한 특례시 청사 기준면적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 119만2000여 명(2023년 3월 기준), 고양 107만8000여 명, 용인 107만4000여 명, 창원 101만7000여 명 등 100만 특례시 인구수가 인구 110만8000여 명의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각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은 인구수에 비례해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청사 면적기준은 인구 100만 명~200만 명 사이 도(道) 단위 지자체는 연면적 3만9089㎡, 200만 명 미만 광역시는 3만7563㎡까지 청사 건축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0만 특례시의 경우 늘어난 공무원 수를 기존 청사에서 감당하지 못해 본청 소속 일부 부서들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청사 면적이 2만604㎡에 불과한 수원특례시의 경우 13개 부서가 청사가 아닌 외부에 배치돼 있으며, 고양특례시 또한 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많은 부서들이 외부 사무실을 이용해 한해 임차료로만 관리비 포함 11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구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화성시 또한 청사면적이 1만4000여㎡밖에 되지 않아 본청 소속 11개 부서가 민간 건물에서 더부살이 중이다.
단순 공무원 정원으로만 비교해도 광역시에 비해 특례시는 턱없이 부족한 청사 면적기준을 강요받고 있다.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수원특례시는 5.4㎡, 울산광역시는 10.8㎡로 2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수원을 비롯한 특례시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인구수가 유사한 광역시·도의 90% 수준까지 청사 면적기준을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주민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으나 불합리한 청사 면적기준으로 인해 업무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간부족으로 인한 대민 서비스 질 저하, 외청 마련 등으로 예산 방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특례시의 특례사무 이양 등 행정수요 및 조직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별도의 특례시 청사 면적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