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혜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업무상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경비는 상당한 편이다. 국회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만 늘어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상징적인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구수단으로 만들어진 장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취지와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 5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연평균 4499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통신·우편 등 공공요금 등도 지원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도 누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세비 반으로 줄이자”…방탄 특권도 도마위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 폐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3폐 개혁운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각종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