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지역중소기업법 후 첫 사례…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지정
입주기업에 제한경쟁입찰 등 제공…중기부 사업 우대지원
  • 등록 2023-02-02 오전 6:00:00

    수정 2023-02-02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해 시행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기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고,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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