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계쪽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는 화두는 단연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쟁의행위라도 손실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불리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눈물이 뒤따랐다. 노동자들의 권리보장보다는 가난을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노동 현장에는 노동자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사관계라는 ‘운동장’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불법적인 공장 진입로 점거를 통해 하이트진로가 입은 직·간접적 피해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류제품의 성수기인 여름철에 공급차질을 빚었던 하이트진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언제 어느 기업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계 일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건 ‘노조 와해’가 아닌 최소한의 방어권이자 자위권이다. 노란봉투법이 현실화 한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한다. 특히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조차 없게 만든는 셈이다.
노동계 파업은 불법에도 눈감고, 손해는 기업이 떠안으라 하면 기업이 설 땅은 없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협력관계여야 한다. 협력은 회사도 노동자도 동일한 환경일 때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노동계는 언제나 ‘을’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적법한 파업과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