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흔드는 바이오개미]③“불확실성 높은 모험자본 성격,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상장사,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는 의미
투자자, 악성주주 변모하지 않도록 주의
  • 등록 2021-06-01 오전 6:00:00

    수정 2021-06-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상장은 사회를 암묵적 동업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경영진은 투자자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이한상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급증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바이오 투자는 당장의 실적보다 장기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모험 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연구개발(R&D)부터 임상을 거쳐 기술수출을 하거나,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법과 규제,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분야 특성상 경영진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크다. CEO의 말 한마디, 회사 발표자료, 투자설명회(IR) 분위기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 집단적으로 회사 정책과 소통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경영진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개인기업 사기업 상태에서 창업자나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규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장을 한다는 것, 영어로 public 회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 기업과 달리 사회를 동업자로 삼겠다는 암묵적 약속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요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고, 최고급 인재가 몰리는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사는 여러 주주들의 투자에 기반한 ‘물적회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상장후에도 회사를 개인기업의 개념인 ‘인적회사’처럼 운영하는 점이 문제다”며 “공공대중의 투자를 받은 물적회사인데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내 회사라는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당연히 투자자를 동업자가 아니라 남으로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소액주주가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기업편을 들게 된다”며 “예를 들면 회계부정과 관련한 피해를 다투는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자료를 협조하지 않으면, 일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위법 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의 모든 집단행동이 모두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악성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지 않고, 단기 매매차익을 위해 급등락이 심한 바이오기업을 특별한 분석 없이 고점에 산 후 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벗어나 막말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로 소액주주임에도 주가만 상승하면 기업의 잘못된 행위와 불법도 눈감고 지배주주를 결사옹위하자는 식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며 사회의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공기가 되도록 바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상법에 보장된 주주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투자자보호기구를 통해 경영진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한 주주들의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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