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3달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7만 434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와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창구로 접수된 신고 총 88건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부는 신고된 6건에 대해선 곧바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를 중지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4건은 △신체적 학대는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이었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에는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가 6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15건은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였다. 제도 개선 건의 중 59건은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 건의였고 △선발기준 강화 및 평가(3건) △기타(5건) 순이었다.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대처요령을 마련해 배포했고 아동학대 발생이 신고 접수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