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래절벽]③美·日 없는 거래세, 韓은 0.3%

개인, 양도셍와 함께 이중부담 증가
투자자 거래 쉽게 稅부담 줄일 필요
배당세 인하해 배당 투자도 늘려야
  • 등록 2018-08-28 오전 5:00:07

    수정 2018-08-28 오전 11:22:35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지독한 국내 증시의 거래 부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을 모았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세를 인하해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시장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소한 증권 거래세를 낮춰 증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증시의 거래세는 0.5%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0.3%에서 0.1%로 거래세를 인하했고 대만도 0.15%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의 경우 거래세가 없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배당정책에 발맞춰 배당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증시 유동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업에서 가계로 ‘부의 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면서 “배당세를 과감하게 인하해서 배당투자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접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경수 메리츠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를 간접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며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채권에 들어가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주식으로 옮길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제정책 개편의 효과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량 감소는 무역분쟁과 미국의 금리상승, 국내 경기부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세제혜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자산운용사 CIO는 “증시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 등 증권시장만 따로 분리한 정책을 세우기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증시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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