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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시장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소한 증권 거래세를 낮춰 증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증시의 거래세는 0.5%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0.3%에서 0.1%로 거래세를 인하했고 대만도 0.15%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의 경우 거래세가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배당정책에 발맞춰 배당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증시 유동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업에서 가계로 ‘부의 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면서 “배당세를 과감하게 인하해서 배당투자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접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경수 메리츠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를 간접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며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채권에 들어가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주식으로 옮길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CIO는 “증시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 등 증권시장만 따로 분리한 정책을 세우기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증시에 믿음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