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벌려다 불법체류자 전락"…산산조각난 코리안드림

어학연수자 불법체류자 급증…대학 부설 어학당 난립
한국어 서툰 유학생 도움 못받아 비자연장 놓치기도
"어학당 관리·감독과 유학생 취업시스템 마련해야"
  • 등록 2018-07-13 오전 6:30:00

    수정 2018-07-13 오전 7:26:57

[이데일리 신상건 송승현 기자]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A양(20). D-4(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수도권의 한 대학 부설 어학당에 입학했다. A양은 어학당을 다니던 중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치료비가 필요했던 A양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A양은 치료와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하지만 A양의 생각과 달리 그곳은 일반 기업이 아닌 유흥업소였다. 돈 한 푼이 아쉬웠던 A양은 목표한 금액만 채우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체류 자격을 잃어버려 불법체류자가 됐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유학 생활을 마치더라도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언어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정보 소외 탓에 체류 자격을 잃고 불법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대학들이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세운 어학당들이 불법 체류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어학당에 대한 당국의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유학생 취업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학연수 자격 불법체류자 전체 90% 차지

외국인 유학생들은 법무부로부터 유학(D-2)과 어학연수(D-4)비자를 발급받는다. D-2비자는 국내 전문대 이상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D-4 비자는 전문대 이상 대학에서 운영 중인 부설 어학당에 등록한 어학연수생이 발급받는 비자다. D-2비자는 기본 유효기한이 1년이며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증명하면 학업 종료때 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사는 수료 후 2년, 석사 3년, 박사는 5년까지 더 체류할 수 있다.

D-4비자는 기본 유효기한이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4비자는 장기 연수 비자인 D-2비자보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적고 발급이 훨씬 수월하다.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D-4비자를 받는 어학당 수강생은 등록 때 면접이나 서류심사 과정 등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며 “정원이 없는데다 일반 학원처럼 수강료만 내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비자 만료일 등 비자 관리를 어학당에서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어학당들이 이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어학당 평균 수강료는 3~6개월에 150만원 수준이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모습 사진=연합뉴스
등록금 인상 제한 없어 화수분 취급도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유학생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학생들은 휴학을 하면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유학생은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유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 휴학계와 함께 해당 대학 외국인입학관리처에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며 “특히 어학당은 따로 비자 관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 스스로 비자 체류 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딱히 없어서 비자 연장을 제때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덧붙였다.

유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취업은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분류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허용 시간은 학부와 어학연수(6개월 이상 체류)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며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다. 허용 분야는 △통역 △번역 △ 일반 사무 보조 등이다.

유학생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주선해주는 곳이 따로 없어 유학생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넘기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류 자격을 잃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며 “유학생들은 등록금 상한선이 없어서 손쉽게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려 부담이 컸다는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단속 당시 촬영화면 캡처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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