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일제 점검

28일까지 186개소 대상 실시…pH·탁도·대장균 등 집중 확인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중지·개선조치·과태료 부과
시, 시설 안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음식물 반입금지 등 협조사항 당부
  • 등록 2017-08-07 오전 6:00:00

    수정 2017-08-0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시가 관리중인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및 방학을 맞아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용시민이 많은 시설과 지난해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 등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 안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가동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부유물·침전물 제거와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이용객 급증과 올해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 도입 등 설치·운영기준 법제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보라매공원, 서울광장, 한강물빛광장 물놀이 시설.(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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