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김영란법 '깜짝' 수혜업종 부상?..업계 기대

5만원 이하 중저가 선물 물량 늘어날 전망
택배에선 단가 아닌 개수 중요..기대심리 확산
"IMF 때에도 선물 주고받는 문화는 있었다"
  • 등록 2016-08-03 오전 6:00:00

    수정 2016-08-03 오전 6:00:00

지난달 28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김영란법’ 시행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택배업계가 ‘깜짝’ 수혜업종으로 부상했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고가 대신 중저가 선물을 다수에게 하는 풍토가 확산하며 택배물량이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내부에서는 기대심리가 피어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했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가장 쓴웃음을 삼킨 업종은 백화점이다. 한우·굴비 등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주로 취급해온 만큼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주요 백화점은 이번 추석을 대비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20~30% 가량 늘리면서 대비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 마지막 명절에 맞춰 ‘워밍업’에 들어간 것이다.

반면 택배업계는 김영란법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 선물에 대한 수요가 중저가 제품으로 옮겨갈 경우 오히려 택배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택배업계에서 중요한 건 박스의 값어치가 아닌 개수다. 이에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물량이 증가할 지언정 물량이 줄어 손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고가의 선물은 택배사에 위탁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소화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선물을 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고가 선물은 줄어들겠지만 중저가 선물이 늘면서 택배물량이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전체 택배 물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택배업계 관계자는 “앞서 IMF 때도 경기가 어려워져 선물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 택배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의 단가는 내려가겠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량의 가격이 아닌 개수인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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