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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했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가장 쓴웃음을 삼킨 업종은 백화점이다. 한우·굴비 등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주로 취급해온 만큼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주요 백화점은 이번 추석을 대비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20~30% 가량 늘리면서 대비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 마지막 명절에 맞춰 ‘워밍업’에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고가의 선물은 택배사에 위탁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소화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전체 택배 물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택배업계 관계자는 “앞서 IMF 때도 경기가 어려워져 선물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 택배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의 단가는 내려가겠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량의 가격이 아닌 개수인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