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 우리집도 해당할까…궁금증 Q&A

  • 등록 2016-04-24 오전 6:00:00

    수정 2016-04-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남편이 올해 60세가 된 김씨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연금의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의 부채 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고 마련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 일제히 출시된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상품 구성이 다양하고 혜택도 늘어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정리했다.

3종 세트의 주요 내용과 상품은

금융위가 발표한 내집연금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서 금리 우대를 받는 상품이다.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함으로써 노후 지원 효과를 늘린 상품이다. 일례로 1억 원 주택을 가진 60세의 경우 현행 월 지급금이 22만7000원이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지급금이 8.1% 증가해 2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의 경우 월 지급금은 32만4000원에서 9.6% 늘어난 3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할 경우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렸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가입 시 주택가격×대출한도 비율)와 인출한도의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대출한도 비율은 가입 연령에 따라 100세까지의 잔여수명이 달라 연령별로 다르며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대출한도 비율도 높다.

대출한도 비율은 연령별로 60세 41.0%, 70세 54.1%, 80세 69.3%로 개정됐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가 최대 인출한도 비율인 70%까지 인출을 받는다면 ‘3억 원×41%×70%’의 계산을 통해 861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내집연금 가입 방법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IBK기업·부산·대구·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다. 세부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승인 등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심사가 끝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내집연금 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을 맺은 뒤 최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 상품 가입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엔 기존 일반 주택연금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상품도 요건이 완화됐다.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에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택연금은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 가격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 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예측해 산출되며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한다. 하지만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은 사망 때까지 같다. 또한 평생 받는 연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을 경우 초과 부분은 국가가 보증하고,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제외한 내집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용어설명 :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 보증 상품.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으며, 9억 원 이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대상이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주택에 대한 ‘상속’ 인식이 강해 자가 보유 고령층의 0.8%만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올해 2월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은 3만 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