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선거 직전 공기업 임직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81) 전 경주시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02년부터 8년간 경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고 건설 공사 인·허가를 내줬다. 민모(67)씨와 홍모(63)씨는 각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월성건서센터장으로 백씨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을 총괄했다.
홍씨는 그해 5월 중순쯤 전씨에게 “급히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두 사람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건넸다. 민씨는 홍씨에게 이 돈을 백 전 시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홍씨는 백 전 시장에게 건넨 돈 말고도 전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따로 챙겼다.
세 사람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성엽)는 백 전 시장과 민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징역 8월형을 선고 유예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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