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란도란]청약통장,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예치금 확인해야

  • 등록 2015-05-24 오전 8:04:48

    수정 2015-05-24 오전 8:04:4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 초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나온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 임모씨(39). 통장 가입기간이 1년 8개월이 돼 당연히 1순위라고 생각한 임씨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당첨만 되면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순위 청약 당일에서야 임씨는 자신은 청약자격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유는 청약통장 예치금이 적었기 때문이다. 임씨는 2년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부어 현재 통장에 200만원이 쌓여 있다.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이 300만원이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안양은 청약예치금 200만원이면 임씨가 분양받고자 한 전용면적 59㎡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임씨는 서울과 경기권 예치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결국 청약을 하지 못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은 필수다. 특히 규모별·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상황변화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을 바꿔줘야 한다.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은 200만원이다. 102㎡ 이하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지역 300만원이다. 102㎡ 초과 135㎡ 이하는 서울·부산이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시·군지역이 400만원이다. 135㎡ 초과는 서울·부산이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시·군지역 5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면적변경과 관련된 예치금액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예치금액을 바꿔도 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이어야 한다. 임씨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해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청약 예·부금을 청약저축통장으로 변경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변경은 청약부금일 경우엔 청약예금으로,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납부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4월 말 기준 1848만1063명으로 한 달 전인 3월 말(1822만 5587명)보다 25만5476명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만들어지기 직전 달인 2009년 4월(584만 9043명)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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