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레버지리상품, ETF 시장 돌파구 될까

1분기 ETF 순자산총액 18.1조..전분기보다 6% 감소
해외투자욕구, 다양한 상품.."세제가 걸림돌"
  • 등록 2014-05-04 오전 10:00:00

    수정 2014-05-0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매해 몸집을 불리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외 레버리지ETF 상장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ETF시장의 순자산총액은 18조134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순자산총액이 19조42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6%나 줄어든 것이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개설된 후, 연평균 49.4%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레버리지ETF나 인버스ETF 등 대중적인 상품이 등장한데다 각종 섹터별 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ETF 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선 데다 주식 거래 자체가 쪼그라들며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중 상장되는 해외 레버리지가 등장하면 ETF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해외 주가가 고공행진하며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 욕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수요 역시 지난해 2조7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외국 상장 레버리지 ETF규모는 2155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도쿄거래소 1부에 상장된 종목을 추종하는 ‘토픽스(TOPIX)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ETF를 상장신청 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삼성운용과 한화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중국과 홍콩 등지의 레버리지 ETF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지수 레버리지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되면 자본 시장 활력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편의도 높아지는 등, 국내 자산운용사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조세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 상장 ETF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분리과세에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매매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분리 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 ETF 직접투자가 유리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에 투자할 요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합성ETF 역시 세제 때문에 조기 안착에 애를 먹었다”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세제 개편안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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