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순직 해수부 과장, 공무원연금 한푼도 못받아

재직기간 20년 못채운 故김윤호 과장..연금수령 자격 박탈
담도암으로 숨진 정도안 국장은 '공무중 재해·사망' 불인정
"나의 일이라 생각하면 가슴 먹먹..누가 험한 일 하겠느냐"
  • 등록 2013-11-11 오전 6:01:11

    수정 2013-11-11 오전 6:01:1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페루 출장 중 순직한 김윤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유가족이 공무원연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3년여의 암 투병 끝에 지난달 사망한 정도안 해수부 국장은 만 55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금 수령액이 30% 깍였다.

11일 복수의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故) 김 과장은 공무원 재직 기간 미달로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과장의 재직 기간이 19년 7개월에 그쳐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인 20년에 5개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고 김윤호 과장
중남미 항만개발협력 대표단장으로 페루를 방문했던 고인은 지난달 24일 페루 신치쿠이 지역 조사를 위해 강을 건너던 중 타고 있던 소형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고인 사망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원칙대로 ‘재직기간 부족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가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공무수행 중 재해·사망에 따른 연금 수령자격을 심의 중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나마 유가족들은 매월 150만원 정도의 사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인은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유가족으로 두고 있다.

3년여의 암 투병 끝에 지난달 10일 담도암으로 사망한 고(故) 정도안 해수부 국장은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인 20년 근속을 채웠으나, 수령액이 대폭 깍인 경우다. 만 55세가 돼야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선지급형식으로 미리 당겨 받기 때문이다. 정 국장의 사망 나이는 만 47세. 정 국장의 연금 수령액은 정상적이라면 월 145만원 가량 되지만, 미리 받게 돼 유가족들은 30% 깍인 월 110만원만을 수령하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정 국장의 사망 원인이 공무상 재해·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망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은 한달에 110만원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할 판이다.

두 명의 동료를 잃은 해수부 안팎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단의 까다로운 연금 수령 기준이 불시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일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엄습하고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타개한 동료에게 최고의 예우는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유가족들이 생계는 꾸려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누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수부 다른 관계자는 “두 명의 선후배를 잃은 뒤 요새는 후배들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내 가족이 겪을 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 김 과장의 영결식은 이날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해수부 직원, 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건물 1층에서는 노제가 열린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화성 천주교비봉추모관에 안치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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