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진당, 해산만이 살 길이다.

  • 등록 2013-09-06 오전 7:00:00

    수정 2013-09-06 오전 7:00:00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기만 하다. 특히 국민들은 이 의원을 비호하는 통합진보당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통진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공당이면 당연히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통진당은‘유신 독재시대의 용공조작 부활’ 운운하며 뻔뻔스러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황당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RO(혁명조직) 모임에서 130여 명 중 한두 명이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등을 농담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애초에는 모임 자체를 부인하더니, 그 다음에는 총기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농담이라면서 해명한 것이다.

통진당은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한 RO를 당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원들을 밤 10시에 소집하고, 장소도‘농산물 직거래 팀’이라는 이름으로 빌리는 정당이 있을까. 통진당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과 강제 구인장 집행 등 정당한 법 절차도 무시해왔다. 통진당의 강령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 미동맹 해체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김정일 사망에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두둔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통진당 당원들 중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도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 부정 경선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정당을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할 수 있나.

법무부에는 현재 보수단체들이 요구하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면서 신나치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해산시켰다. 통진당은 재판과정에서 내란 음모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통진당은 이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통진당의 살 길은 과거의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고 종북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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