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서울도시연구 2013년 6월호'에 '취득세 감면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 논문 게재
'주택정비사업에서 빗물관리 적용 타당성' 논문도 실려
  • 등록 2013-07-29 오전 6:00:14

    수정 2013-07-29 오전 6:00:14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수요 증가에 영향을 못미치고 지방세 수입만 감소하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발간된 연구논문 게재지 ‘서울도시연구 2013년 6월호’에 실린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작성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서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2012년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박사는 논문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6월호에는 김영란 서울연구원 박사 등이 작성한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 관리 적용 타당성 분석’ 논문도 게재됐다.

논문에서는 도시화로 발생된 물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에서 최근 도입된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의 환경적 효과와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빗물관리 적용 타당성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빗물이용시설은 갈수기와 평수기에 강우 발생량과 발생횟수가 적어 시설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시설활용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서울시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129개소 중 49개소(38%)가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박사는 논문을 통해 “빗물침투시설의 설치확대를 해서 주거지의 자연물순환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빗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빗물관리를 적용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물이용시설 미운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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